As part of our partnership activities, we receive a certain amount of commission.
해외직구에서 면세 한도(150달러/미국 200달러)를 넘기면 품목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의류는 13%, 신발은 8%, 노트북은 0%로 차이가 큽니다. 이 글에서 자주 직구하는 품목의 기본 관세율을 정리했습니다.
품목별 기본 관세율표
| 품목 | 기본 관세율 | 비고 |
|---|---|---|
| 의류 (티셔츠·원피스·아우터) | 13% | 섬유 의류 대부분 |
| 신발 (운동화·구두) | 8% | |
| 가방·지갑 | 8% | 고가 가방은 개별소비세 추가 가능 |
| 패션 액세서리 (모조 장신구) | 8% | |
| 시계 | 8% | |
| 완구·장난감 | 8% | |
|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 | 0% |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
관세가 0%인 전자기기도 부가세 10%는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50달러 태블릿은 관세는 없지만 부가세 약 35,000원(환율 1,400원 기준)이 붙습니다.
실제 세금 계산 순서
- 과세가격 = (물품가격 + 배송비 + 보험료) × 환율
- 관세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납부 세액 = 관세 + 부가세
품목과 금액만 넣으면 이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FTA 협정세율 — 관세를 더 낮출 수 있는 경우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미국·EU·중국 등)에서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기본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직구에서는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무적으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품목별 세율(HS코드 기준)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