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서 가장 자주 하는 오해가 면세 한도입니다. “150달러 넘으면 초과분에만 세금이 붙는다”고 알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면세 한도 기본 원칙
| 발송 국가 | 면세 한도 | 조건 |
|---|---|---|
| 일반 국가 (중국·유럽·일본 등) | 미화 150달러 이하 | 자가사용 목적 |
| 미국 | 미화 200달러 이하 | 자가사용 + 목록통관 대상 물품 |
여기서 금액 기준은 물품가격만이 아니라 물품가격에 운임·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무료배송이면 사실상 물품가격 기준). 알리익스프레스처럼 무료배송이 많은 플랫폼은 결제 금액 기준으로 생각하면 대체로 맞습니다.
한도 초과 시 세금이 붙는 방식
160달러짜리 신발을 샀다면 10달러 초과분이 아니라 160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신발 8%),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 × 10%로 계산됩니다. 환율 1,400원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관세 약 17,900원 + 부가세 약 24,300원 = 약 42,0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한도 이내였다면 0원이었을 세금입니다.
내가 사려는 물건이 한도를 넘는지, 넘으면 세금이 얼마인지는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 주의 — 나눠 사도 당할 수 있다
한도를 피하려고 주문을 나눠도,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발송된 물품이 함께 입항하면 합산해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금액이 큰 주문은 발송일(주문일이 아니라 실제 발송일)이 며칠 이상 벌어지도록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발송이면 뭐든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200달러 특례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물품은 미국발이어도 150달러 기준입니다. 옷·신발·가방 같은 일반 패션 잡화는 대부분 목록통관 대상이라 200달러가 적용됩니다.
선물로 받은 것도 과세되나요?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되는 물품은 선물이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 판단됩니다. “선물”이라고 표기해도 면세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